2014. 4.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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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542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 3. 취업연수(E-8) 체류자격으로{이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4. 4.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