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에 의해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 및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법리: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49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표 난민불인정 결정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난민인정 신청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별지 표 난민불인정 결정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별지 표 이의신청일 기재 각 일자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2016. 5. 31.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