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이행강제금 독촉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건축이행강제금 독촉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24 기재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사건 구건물)을 소유하던 중, 2003. 6. 19.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구건물을 인도함.
  • C은 이 사건 구건물의 한쪽 벽체만 남기고 새롭게 건물(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2014년 6월경까지 식당을 운영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보고 원고에게 철거를 명하였고, 철거되지 않자 원고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2003년부터 2015년까...

사건
2016구단54797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24 기재 건축이행강제금 독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3. 6.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만원, 전세기간 2003. 6. 19.부터 2006. 6. 1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구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구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구건물의 한쪽 벽체만을 남기고 새롭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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