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24 기재 건축이행강제금 독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3. 6.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만원, 전세기간 2003. 6. 19.부터 2006. 6. 1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구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구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구건물의 한쪽 벽체만을 남기고 새롭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