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건 1토지2014 | . 6. 1 | 2.화 | |
| 도도시계획도로 | (중로1-204) 개설 | 공사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65-1 외 | 12필지(남양주시 고시 2014-179호)20 |
| 13. 6. 20.화도도시계획도로 | |||
| (과선교) 개설공사남양 | 주시 화도읍 묵현리 320-30 외 | 2필지(남양주시 고시 2013-175호)20 | |
| 13. 6. 20.화도도시계획도로 | |||
| (중로 2-222) 개 | 설공사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27-2 외 | 13필지(남양주시 고시 2013-175호)이 | |
| 사건 2토지2015. 3. 26.천 | |||
| 마산역 공영주차 | 장 조성공사남양주시 화 | 도읍 묵현리 353 외 8필 | 지(남양주시 고시 2015-084호)이 |
| 사건 3토지2013. 3. 20.금 | |||
| 곡전철역 진입도 | 로 개설공사남양주시 금 | 곡동 754-12 외 1필지 | (남양주시 고시 2013-081호)이 |
| 사건 4토지2105. 3. 26.월 | |||
| 산리 진입도로 | 개설공사남양주시 화도읍 | 월산리 299-4 외 | 1필지(남양주시 고시 2015-086호) 나 |
| .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국토해 |
| 시설을 대상 |
판사 박준석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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