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단5404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영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2010. 2.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피고는 2016. 3. 22. 원고의 품행미단정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의 적법성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404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2010. 2.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2. 3.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몇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