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퇴행성 척추 질환과 업무 기여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3.부터 2014. 9. 30.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함.
  • 원고는 '제5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활액막 낭종'(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

사건
2016구단539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3.부터 2014. 9.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근무한 자로서 '제5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활액막 낭종'(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제5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MRI 소견상 경도의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으나,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연령에 연동되는 자연경과적인 병변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5요추-1천추간 활액막 낭종은 척추전방전위증과 관련된 상병으로 기존의 퇴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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