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단5374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상이와 군 직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3. 9. 17. 육군 입대 후 1964년 겨울 폭설로 인한 부식 보급 중단으로 영양결핍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이 전역 후에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우측 고관절 이상, 무릎의 내부이상, 아래허리통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2015. 9. 9.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3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2. 3.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2. 만기전역한 자로, 입대 후 1964년 겨울 폭설로 부식이 보급되지 않아 영양결핍이 발생한 후 그에 따른 후유증이 전역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우측 고관절 이상(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무릎의 내부이상(연골 또는 인대), 아래허리통증(요천추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