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9.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고목나무 앞길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11.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2.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12. 1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