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치 평가 시점 및 양도가액 변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C 주식 38.02%, 원고 B은 C 주식 1.81%를 보유한 C의 임직원 및 투자자 주주임.
  • 2011. 7. 30. 원고들을 포함한 C 주주들은 리빙소셜코리아 유한회사에 C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LS 보통주를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을 체결함.
  • 2011. 9. 16.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종결일 기준으로 C의 운전자본 가액이 부족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자신들...

사건
2016구단525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B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127,922원의 경 정거부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75,67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임직원 주주이고, 원고 B은 C의 투자자 주주인바, 2011. 7.30. 현재 원고 A은 C의 주식 38.02%를, 원고 B은 C의 주식 1.8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C 주주들은 2011. 7.30. 리빙소셜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리빙 소셜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C 주주들이 리빙소셜코리아에게 C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임직원 주주들은 현금 17,710,000미국달러와 미국법인 Livingsocial, Inc.(이하 'LS'라 한다)의 보통주 합계 17,728,324주를, 투자자 주주들은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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