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127,922원의 경 정거부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75,67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임직원 주주이고, 원고 B은 C의 투자자 주주인바, 2011. 7.30. 현재 원고 A은 C의 주식 38.02%를, 원고 B은 C의 주식 1.8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C 주주들은 2011. 7.30. 리빙소셜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리빙 소셜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C 주주들이 리빙소셜코리아에게 C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임직원 주주들은 현금 17,710,000미국달러와 미국법인 Livingsocial, Inc.(이하 'LS'라 한다)의 보통주 합계 17,728,324주를, 투자자 주주들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