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1. 9. 원고가 2015. 10.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B)를 취소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됨.
  • 원고는 2015. 10. 19. 13:00...

사건
2016구단518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B)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9. 원고가 2015. 10.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위드마 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B)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10호증, 을1,6,8,11,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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