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0. 3. 1. 진양실업 법인과 화물자동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원고 소유 화물차를 진양실업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독립적으로 운송 영업을 하며 지입료 등을 지불하여 옴.
2015. 5. 28. 모니터리 공장에서 금속 제품을 적재하던 중 약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거미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17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진양실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30111-이하 생략, 이하'진양실업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진양 실업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운송 영업을 하면서 진양실업 법인에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관계를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28. 00:08경 시흥시 희망공원로 65에 있는 주식회사 모니터리 (이하 '모니터리'라 한다)의 공장에서 원고가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진양실업 법인명의로 등록한 B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