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요양 불승인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진양실업 법인과 화물자동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원고 소유 화물차를 진양실업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독립적으로 운송 영업을 하며 지입료 등을 지불하여 옴.
  • 2015. 5. 28. 모니터리 공장에서 금속 제품을 적재하던 중 약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거미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의 근로자...

사건
2016구단517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진양실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30111-이하 생략, 이하'진양실업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진양 실업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운송 영업을 하면서 진양실업 법인에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관계를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28. 00:08경 시흥시 희망공원로 65에 있는 주식회사 모니터리 (이하 '모니터리'라 한다)의 공장에서 원고가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진양실업 법인명의로 등록한 B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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