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8. 24. 피고에게, "원고는 2015. 7. 22. 14:00경 B경찰서 과장실에서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 대형탁자를 들어 좌측으로 옮기려던 중 우측 어깨 부분에서 통증 등이 느꼈고, 그 후 계속하여 통증을 느껴, 한의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29. C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견갑하근, 극상근 등 어깨를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