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22. 14:00경 과장실에서 대형 탁자를 옮기려다 우측 어깨 통증을 느낌.
  • 원고는 2015. 7. 29. C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공무...

사건
2016구단47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8. 24. 피고에게, "원고는 2015. 7. 22. 14:00경 B경찰서 과장실에서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 대형탁자를 들어 좌측으로 옮기려던 중 우측 어깨 부분에서 통증 등이 느꼈고, 그 후 계속하여 통증을 느껴, 한의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29. C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견갑하근, 극상근 등 어깨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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