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7. 피고는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46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2.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3. 4. 일반연수 (D-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2014. 9. 29. 출국하였다가 2014. 11. 11. 다시 입국한 후 2015. 3.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