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6. 20. 이 사건 토지지분(화성시 B 임야 2,025m2 중 1/2 지분)을 취득하고, 2007. 9. 3. C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245,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39,729,729원으로 산정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0원을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

사건
2016구단44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0.(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0. 화성시 B 임야 2,0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3. C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4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9,729,729원으로 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01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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