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0.(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0. 화성시 B 임야 2,0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3. C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4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9,729,729원으로 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01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