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