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단409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8.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1미터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5. 11. 26.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 재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와 다르다는 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4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15. B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인바, 2015. 11. 8. 20:58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5. 11. 26.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호증의 기재,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