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3. 10. 20.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신고 후 2004. 9. 13.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F-2, 현 F-6-가목) 자격으로 체류함.
  • 원고는 2007. 6. 5. B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를 제기하여 2007. 11. 14.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8. 1. 6. 판결 확정으로 이혼함.
  • 원고는 2014. 10. 18.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사건
2016구단401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5. 7.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10. 20.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9. 13.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F-2, 현재는 F-6-가목임)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5. B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드단2366), 2007. 11. 1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8. 1. 6.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는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8.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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