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5. 29.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5. 6. 11.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트레일러),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한 사람이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취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트레 일러), 2종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9. 08: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1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트레일러),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2,5,6,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