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모로코 국적 외국인으로 2012. 8. 23.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5.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4.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47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2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왕국(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8. 23. 사 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4. 법무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