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압가스 판매자의 특정고압가스 사용 미신고 시설 공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3,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7. 및 같은 달 13. 이 사건 현장에서 은산토건에 특정고압가스인 용접용 산소를 공급함.
  •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2016. 6. 21. 이 사건 현장에서 용접용 산소 가스용기 11개를 발견함.
  • 서초구청은 은산토건이 고압가스법상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고 판단, 원고가 미신고 시설에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2016...

사건
2016구단32650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과태료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태료'는 '과징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정한 특정고 압가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7. 및 같은 달 13.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은산토건 주식회사(이하 '은산토건'이라고 만 한다)에 특정고압가스인 용접용 산소를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6. 6. 21. 관할 구역 내 건설현장의 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이 사건 현장에서 용접용 산소 가스용기 11개(가 스용기 1개당 저장능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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