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정한 특정고 압가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7. 및 같은 달 13.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은산토건 주식회사(이하 '은산토건'이라고 만 한다)에 특정고압가스인 용접용 산소를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6. 6. 21. 관할 구역 내 건설현장의 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이 사건 현장에서 용접용 산소 가스용기 11개(가 스용기 1개당 저장능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