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