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니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니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2. 3. 대한민국 입국 후 2015. 12. 24.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2. 2.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

사건
2016구단319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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