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단290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27.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함.
피고는 2016. 5. 10.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9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음주를 하다가 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아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0.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