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27.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함.
  • 피고는 2016. 5. 10.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사건
2016구단29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음주를 하다가 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아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0.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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