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7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4.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득한 자인바, 2016. 7. 30. 0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카페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9.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