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3.18. 원고 A에게, 2015. 2. 11. 원고 B에게, 2015. 2.9. 원고 C에게 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은 2015. 1. 27., 원고 B, C은 각 2014. 11. 5. 각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은 2015. 1. 30.. 원고 B. C은 각 2014. 11. 11. 피고에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 A에게, 2015. 2. 11. 원고 B에게, 2015. 2. 9. 원고 C에게 각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