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년 11월 또는 2015년 1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들은 입국 직후인 2014년 11월 또는 2015년 1월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2015년 2월 또는 3월, 원고들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에게...

사건
2016구단254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3.18. 원고 A에게, 2015. 2. 11. 원고 B에게, 2015. 2.9. 원고 C에게 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은 2015. 1. 27., 원고 B, C은 각 2014. 11. 5. 각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은 2015. 1. 30.. 원고 B. C은 각 2014. 11. 11. 피고에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 A에게, 2015. 2. 11. 원고 B에게, 2015. 2. 9. 원고 C에게 각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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