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변호사의 토지 취득 시점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변호사로서 B종중의 토지환매소송을 대리함.
  • 1992. 7. 13. 종중은 C 및 D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다음 날 해당 임야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침.
  • 1996. 6. 29. 원고는 C 및 D 임야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97. 11. 13. 원고는 C 및 D 임야를 분할한 E 임야 및 F 임야(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단...

사건
2016구단1566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8,530원, 농어촌특별세 1,928,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B종중(이하 '종중'이고만 한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시 C 및 D 임야(이하 토지는 지번만 표시하도록 한다) 등의 토지환매소송을 종중을 위하여 대리하였다. 나. C 및 D 임야에 관하여, 1992. 7. 13., 종중은 소송결과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춘천지방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그 다음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는 1996. 6. 29. C 및D 임야 중각 3/1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1. 13. C 및 D 임야를 분할하여 E 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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