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6.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8,530원, 농어촌특별세 1,928,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B종중(이하 '종중'이고만 한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시 C 및 D 임야(이하 토지는 지번만 표시하도록 한다) 등의 토지환매소송을 종중을 위하여 대리하였다.
나. C 및 D 임야에 관하여, 1992. 7. 13., 종중은 소송결과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춘천지방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그 다음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는 1996. 6. 29. C 및D 임야 중각 3/1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1. 13. C 및 D 임야를 분할하여 E 임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