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불허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 A는 2016. 2. 25. 피고에게 D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과정을 수학한다는 이유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함.
  • 원고 B, C은 원고 A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같은 날 피고에게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에게 "재정입증서류 미비...

사건
2016구단1155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1.A
2. B
3. C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B,모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가 2016.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 A는 2016. 2. 25. 피고에게 D대학교에서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과정을 수학한다는 이유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같은 날 피고에게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변 경신청(이하 원고들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에게 "재정입증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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