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27. 선고 2016구단11103 판결 신체검사결과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신체검사결과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통보를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복무 중 축구 시합 중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입음.
2015. 7. 2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2016. 1. 20.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6. 2. 3. 원고의 신체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보훈보상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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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103 신체검사결과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신체검사결과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해 당결정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우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은 원고는 1993. 12. 31. 전역한 이후 2015. 7. 20. 경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