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집트 국적 외국인으로 2013. 12. 3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4. 8.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9.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 재결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0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2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3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8.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