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6.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2015.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4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8.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