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1년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함.
2012년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출국함.
2014년 다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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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4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2. 9. 24. 사 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1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2014.8.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