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말소 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그의 아들이자 세대주인 원고 B은 D 6지구 E(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D 도시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앞두고 투기 등 개발이익을 노린 위장전입가 구를 색출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D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C동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거주지에 대하여 2015. 4. 2. 10:00(1차), 같은 달 3일 07:30(2차), 같은 날 16:30(3차), 같은 달 7일 07:00(4차), 같은 달 11일 12:20(5차), 같은달 25일 14:30(6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