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6. 1. B을 폐업하고 2012년 7월경부터 시흥시에서 'D' 요양병원을 약 보름에서 한 달간 운영하였음.
피고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원고를 B의 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5구합8565 건강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1.(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4. 11. 24.'로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4. 11. 2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한 건강보험료 20,420,0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37,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2월경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이다. 원고는 2011. 2. 11.부터 2012. 5. 31.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사업자 등록 번호는 C이다. 이하'B'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6. 1. B을 폐업한 다음 2012년 7월경부터 시흥시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사업자 등록 번호는 E이다. 이하 'D'이라 한다)을 약 보름에서 한 달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원고를 B의 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파악하여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