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B는 2014.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2개동)의 건축허가를 얻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5. 3.경 위 건물을 완공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위반, 옹벽 이격 발생,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용도지역 변경 위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5구합844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5. B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7,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4. 9. 25.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대 247m2 외 3필지 면적 합계 53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2개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얻은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5. 3. 경 위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물과 원고가 거주하는 D아파트(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