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 A 주식회사에 한 850,000,000원의 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과 원고 B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년 7월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원고 B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C'의 국산화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과제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합계 850,000,000원(2014년도 425,000,000원, 2015년도 4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 중 43,236,900원(1차 연도 32,647,980원, 2차 연도 10,588,92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