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구비 횡령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연구개발 목적 외 사업비 사용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는 201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C' 국산화 개발 과제를 수행함.
  • 피고는 2013. 11. 19. 원고 회사와 과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8억 5천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특별감사 결과, 사업비 43,236,900원이 연구개발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 1. 20. 원고 회사에 출연금 환수 및 3년 참여제한 처분을, 원고 B에게 3년 참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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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83474 출연금 환수처분 등 취소의
원고
1. A 주식회사
2.B
피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 A 주식회사에 한 850,000,000원의 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과 원고 B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년 7월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원고 B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C'의 국산화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과제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합계 850,000,000원(2014년도 425,000,000원, 2015년도 4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 중 43,236,900원(1차 연도 32,647,980원, 2차 연도 10,588,92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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