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2004. 10. 1.부터 농산물 도소매 및 무역업 등 2개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1. 9. 9. 각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37,874,110원 및 10,322,650원,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58,629,050원, 2012.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59,8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납부기한부터 현재까지 위 각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2. 17.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