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5구합83160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1.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2004. 10. 1.부터 농산물 도소매 및 무역업 등 2개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1. 9. 9. 각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37,874,110원 및 10,322,650원,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158,629,050원, 2012.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59,8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납부기한부터 현재까지 위 각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2. 17.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68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