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14. 8. 28. 서울 서초구 C, 10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각 2분의 1씩 취득(취득가액 1,075,000,000원)하고, 취득세(1천분의 3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함.
원고들은 2015.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537,5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8197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6. 2. 19.
판결선고
2016. 3.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20. 원고들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8. 28. 서울 서초구 C, 10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취득가액 1,075,000,000원), 취득세(1천분의 3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537,5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