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14,833.7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흠이 있고, 그 흠이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① 참가인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