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14,833.7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임.
  •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J빌라의 동의율 산정 적법성 여부

  • 법리: 구 도...

11

사건
2015구합80420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게 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14,833.7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흠이 있고, 그 흠이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① 참가인 조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