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산정 시 보유기간은 신주인수권 취득 시점이 아닌 신주 발행가액 납입 완료 시점부터 기산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대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함.
  • 원고는 2009. 3. 19.경 B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고,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함.
  • 원고는 양도한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20%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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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80307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8. 및 2015. 6. 11. 원고에게 한 2012년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결정은, 2012년 1기분 1,716,361,955원, 2012년 2기분 10,084,371원, 2012년 3기분 87,153,595원 합계 1,813,599,92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이,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신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유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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