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분으로 각 948,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8.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동구 D대 66m2 토지 및 그 지장물(케노피, 주차장 천막 등)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시가는 733,906,800원, 지장물 이전비는 6,562,000원으로 평가되어,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은 각 370,234,400원으로 정해짐.
원고들은 재결감정인들이 토지 시...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5구합79833 손실보상금
원고
1. A 2.B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7.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수용재결, 보상금 평가 결과
가. 수용재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8.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피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C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인정고시일 : 2014. 8. 21.)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서울 강동구 D대 6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장물인 케노피, 주차장 천막, 네온조명, LED조명, CCTV, 화분, 수도계량기, LED 간판, 에어콘 실외기, 담장,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