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8. 24. 해당 문서는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본인들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규정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류는 행정관청이 아닌 원고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과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원고의 자녀들은 1997년생, 1998년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음.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지급 여부는 피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 사건 서류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류로 볼 수 없음.
원고와 자녀들의 실제 거주 기간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친권자라 하여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자녀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의 자녀들은 2007년경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원고는 중국 출장 등으로 숙식하는 일이 많지 않았고, 2014년 12월경에는 혼자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됨.
원고의 자녀들은 소외 3, 소외 4와 약 10년 이상 함께 거주해 왔음.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분할 지급을 결정함.
검토
본 판결은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특히, 정보주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청구인이 친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양육 관계 및 정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한 점이 주목됨.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 여부 판단 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갑이 미성년자인 자녀 을 등이 작성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
재판요지
갑이 미성년자인 자녀 을 등이 작성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을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을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이하 위 2인을 통틀어 ‘원고의 자녀들’이라 한다)는 2015. 8. 6. 피고에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위 민원 제기 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소외 1, 소외 2의 친권자인바, 소외 1, 소외 2 등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 복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상기 문서는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들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서류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자녀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서류는 행정관청인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② 원고의 자녀들은 1997년생, 1998년생으로서 그 연령과 직접 자필로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서류의 공개를 부동의하고 있다.
③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지급 여부 판단은 원고의 자녀들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분할 지급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기초수급비의 총액이 사실상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서류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류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2007년 가을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소외 3, 소외 4 운영)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중국 출장 등으로 위 건물에서 숙식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며, 2014년 12월경에는 혼자 위 건물에서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원고의 자녀들은 소외 3, 소외 4와 약 10년 이상 함께 거주해 온 반면, 원고와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사정과 원고의 자녀들의 양육 과정 및 주거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친권자라 하여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