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7년부터 'B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을 받음.
2014년 9월, 10월경 B 어린이집 보육교사 C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2015년 5월 1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C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함.
2015년 8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C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닌 폭행죄(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는 확정됨.
2015년 11월 5일 피고...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5구합78823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B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이하 'B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B어 린이집은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B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는, ① 2014. 9. 초순경 B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만 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다른 아동의 손을 깨물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