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평가인증 취소 처분의 소급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평가인증 취소 처분은 소급효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부터 'B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을 받음.
  • 2014년 9월, 10월경 B 어린이집 보육교사 C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 2015년 5월 1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C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함.
  • 2015년 8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C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닌 폭행죄(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는 확정됨.
  • 2015년 11월 5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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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8823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B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어린이집(이하 'B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B어 린이집은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B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는, ① 2014. 9. 초순경 B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만 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다른 아동의 손을 깨물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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