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09. 3.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임.
사업구역 내 D 대지 지상에는 1980. 12. 22. 허가받아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협동주택(이 사건 허가 건물)이 존재함.
이 사건 허가 건물 3층에는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 사건 무허가부분)이 존재함.
원고는 2011. 12. 20. 이 사건 대지 중 8.66/214.8 지분과 이 사건 무허가부분 중 다(403호) 부분을 매수하고,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7869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2007. 6. 14.부터 2007. 6. 28.까지) 후, 2009. 3.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서울마포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D 대 214.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1980. 12. 22. 적법한 허가 하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허가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81. 3. 7. 각 층별 3개호씩 구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대지가 일부 지분을 제외한 채 1986. 9. 29. 이 사건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