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5구합7852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사망과 기존 질병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뇌간출혈)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B(망인)은 에스엠건설 주식회사 근로자로, 2002. 10. 14. 작업 중 쓰러져 '뇌간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음.
망인은 2015. 1. 31. '폐렴 및 패혈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뇌간출혈)을 원인으로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5구합785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2. 10. 14. 작업 인부를 데리러 가던 중 도로 상에 차를 세워 놓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진단받은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위 B은 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5. 1. 31. 15:35경 직접사인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