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사망과 기존 질병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뇌간출혈)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B(망인)은 에스엠건설 주식회사 근로자로, 2002. 10. 14. 작업 중 쓰러져 '뇌간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음.
  • 망인은 2015. 1. 31. '폐렴 및 패혈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뇌간출혈)을 원인으로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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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85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2. 10. 14. 작업 인부를 데리러 가던 중 도로 상에 차를 세워 놓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진단받은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위 B은 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5. 1. 31. 15:35경 직접사인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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