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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6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법인세 등 체납세액 23,610,684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23,610,6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B의 설립 경위 C은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를 원고의 명의로 하게 해주면 D을 영업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한 달에 300만 원을 급여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D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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