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4. 선고 2015구합766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및경정거부처분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30. 아버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201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4. 1. 31. 증여세 2,010,820원을 신고·납부함.
  • B의 채권자들이 2013. 11. 27. 및 2013. 1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4. 1. 9. 이 사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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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6681 증여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원고
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22.
판결선고
2016. 3. 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4. 21.자 증여세 7,205,530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 5.자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아버지인 B으로부터 이천시 C 답 1,322m2 중 2,645분의 1,32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은 후 201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1.1. 접수 제47173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4. 1. 31. 증여세 2,010,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세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5. 이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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