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4. 21.자 증여세 7,205,530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 5.자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아버지인 B으로부터 이천시 C 답 1,322m2 중 2,645분의 1,32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은 후 201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1.1. 접수 제47173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4. 1. 31. 증여세 2,010,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세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5. 이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