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행정법원
판결
| 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②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의 ‘2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25.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 ③ 원고가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 수색역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가 서울차량사업소(차량분야)에서 수색역(영업분야)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방해 - 업무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으로서 그 지시를 거부한 채 2회 내지 21회에 걸쳐 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방해 - 주도방해’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수색역 선로 내지 승강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수색역장 및 수송담당 역무팀장 등 관리자들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수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④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4. 5.부터 2014. 4. 9.까지 순환전보를 반대하며 조합원 총회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그 쟁의행위 때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4. 3. 1.부터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제천역 사이 구간에서 신형전기기관차의 1인 승무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4. 2. 5.부터 2014. 2. 14.까지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시범운영 열차의 부기관사들에게 시범운영 열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비상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인승무 - 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0.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부기관사로서 비상대기 근무를 거부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무단으로 승차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인승무 - 주도방해’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인 승무 시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일시(2014년) | 방해행위 | 해당 참가인 |
| 2. 5.부터 2. 7.까지, 2. 10.부터 2. 13.까지 총 7일 | 청량리역에서 불법집회 개최 및 피켓시위, 불법스티커 부착 | 41, 42, 43, 47, 48, 49, 50 |
| 2. 6. | 위 집회 도중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장 폭행 | 42, 47 |
| 2. 5., 2. 6. | 제천기관차승무사업소장 및 지도운용팀장이 1인 승무 시범열차(제1067호)에 승차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저지 | 41, 42, 43, 47, 48, 49, 50 |
| 2. 5. | 위 시범열차(제1067호) 운전실 무단점거 및 관리자 승차 방해 | 47 |
| 2. 10.부터 2. 13.까지 총 4일 | 시범열차 제1621호(청량리역→ 제천역)와 제1604호(제천역→ 청량리역) 운전실에 무단탑승 하여 관리자 승차 저지 및 열차 운행 | 41, 42, 43, 47, 48, 49, 50 |
| 2. 12. | 위 시범열차 제1621호(청량리역→ 제천역)와 제1604호(제천역→ 청량리역)에 무단 승차하여 열차운행 및 폭언 ㆍ 폭력행사 | 47 |
| 2. 19. | 서울역에서 개최된 2차 파업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장에서 1인 승무 반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음. | 49 |
| ⑥ 참가인 4는 2014. 4. 4.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순환전보 방침에 항의하면서 서울본부 본부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서울본부 경영인사처장 등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14:50부터 15:50까지 무단점거를 지속하여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⑦ 참가인 17은 순환전보 대상자인 소외 3과 함께 ‘강제전보 철회, 노조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며 2014. 4. 9. 06:20경부터 2014. 5. 2. 12:30경까지 총 24일간 수색역 구내 서울차량사업소 신세척 10번선 옆 조명철탑을 무단점거하고 “단 한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철탑 고공농성을 진행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물에서 이루어진 불법농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지속하여 18일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⑧ 참가인 36은 2014. 4. 11. 10:30경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2, 소외 7, 소외 8 등 철도노조 조합원 약 20명 내지 30명과 함께 수색차량사업소로 몰려가 현장순회 후 돌아오는 수색차량사업소장을 1층 복도에서 붙잡고 둘러싸 발과 주먹으로 가슴, 다리, 머리, 허리 부위 등을 가격하고 근무지정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등 협박과 폭언을 하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2층 기술팀 사무실로 피신한 사업소장을 뒤따라 올라가 사업소장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근무지정을 취소하라며 협박과 폭언을 지속하며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러 온 차량관리팀장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 ||
| 철도노조 지부 | 일 시 | 내 용 |
| 서울차량지부 | 2014. 4. 5. 09:00 ~ 23:00 | 철도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 2014. 4. 8. 09:00 ~ 11:00 | 철도노조가 같은 날 09:00 ~ 09:40 구내식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10:00 ~ 11:00 개별토론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66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
| 2014. 4. 9. 09:00 ~ 09:40 | 철도노조가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49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
| 수색차량지부 | 2014. 4. 7. 09:20 ~ 10:50 | 철도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8명이 업무를 거부하였음 |
| 2014. 4. 8. 09:00 ~ 10:45 | 철도노조가 같은 날 09:00 ~ 09:2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09:35 ~ 10:45 개별토론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1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
| 구로차량지부 | 2014. 4. 7. 09:30 ~ 12:00 | 철도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60명이 업무를 거부하였다. |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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