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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7569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년 2월경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구미시에서 'A내과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의사 면허자격을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2개월 동안 정지시킨다는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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