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4. 9. 2. 주식회사 디엔와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팀에서 스테인리스 가공,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B은 2014. 11. 13. 08: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50kg 상당의 용접대 철제 테이블 다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료들에 의해 자택으로 옮겨지고, 그 직후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3.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그 원인: 뇌실질뇌출혈, 뇌거미막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