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4.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함.
  • 2014. 11. 13. 08:40경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4. 11. 23. '뇌연수마비, 뇌실질뇌출혈, 뇌거미막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함.
  • 원고는 2015. 2.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함.
  • 피고는 2015. 5. 11....

7

사건
2015구합75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4. 9. 2. 주식회사 디엔와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팀에서 스테인리스 가공,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B은 2014. 11. 13. 08: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50kg 상당의 용접대 철제 테이블 다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료들에 의해 자택으로 옮겨지고, 그 직후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3.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그 원인: 뇌실질뇌출혈, 뇌거미막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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