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행정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활동지원등급 상향(2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신청함.
피고는 2015. 1. 26. 원고의 인정점수가 320점에서 340점으로 상향되었으나 등급 변경은 없음을 이유로 2등급 유지를 결정함.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5. 3. 30. "사회환경...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5구합7456 활동지원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3.30. 원고에 대하여 한 활동지원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등급 1급인 시각장애인으로 피고로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상 활동지원등급 2등급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원고가 시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게 된 행정소송의 수행 등으로 활동지원등급이 기존 2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