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활동지원급여 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여 심의위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및 심사담당자, 활동지원급여 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여 심의위원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장애등급 판정 심사담당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판정 자문의사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활동지원급여 결정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여 심의위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을 하였다(이하 공개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